국세청, 부동산 ‘부담부증여’ 추적관리 _로얄하이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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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탈세할 가능성이 제기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빚을 떠안은 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대상자가 부담하는 빚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일반 증여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세를 들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한 뒤 나중에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채무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한 전산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가 적발될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