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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미국 국적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대마 공급책 A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고모 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고 씨와 공동운영자 2명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이탈 주민 등 투자자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동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