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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불합리하고 번거러운 규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많이 없앴다고 할지 모르지만 생색만 내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규제를 부활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문제를 박종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이 대학 내 벤처기업은 디젤트럭을 저공해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학교 안에 자동차연구소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자동차연구소가 차량정비소로 분류돼 준공업지역에만 만들 수 있고 대학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최경호(계명대 교수/벤처 기업가):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거나 투자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기자: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 1만여 개였던 행정규제를 7700여 개로 27%나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갯수만 줄었지 규제의 강도는 그대로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더구나 규제를 철폐했다고 생색을 내놓고 다시 규제를 보완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건물간의 거리제한 규제를 철폐했지만 올 4월 건교부는 규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건설업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철(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규제를 풀었다가 또 시행했다가 이러면 적법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나중에는 불법건물이 되는 거예요. ⊙기자: 또 우리나라에서 건물 하나 지으려면 16개 행정부처에 212가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교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황은경(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6개 관계부처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합니다.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규제는 123개 나라 가운데 63위로 중국보다도 강도가 높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국제강도가 너무 세고 또 기준과 집행이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구별없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자: 말로만 규제를 없애지 말고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규제철폐만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