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법정 상한 기준 재조정 검토…“사회적 논의 추진”_폭식 시청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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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료율 적정 부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이 7.09%까지 높아지면서 상한에 가까워져 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나라별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 8%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