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앗은 업체에 부품값도 안 준 현대중공업_공무원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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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선박·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기술을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이번에는 같은 업체에 제품 대금을 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며 대체품 납품을 요구하고 부품값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등 4억5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린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6~8월 삼영기계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은 뒤 3년이 지난 2014년 실린더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대체품을 무상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영기계는 하자보증 기간인 2년이 지났고, 하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원인을 규명한 다음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린더헤드 2억5천564만 원어치를 납품받고는 지금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2015년 삼영기계가 이 사건을 신고할 때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면서 법에 따라 소송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라며 "올해 6월 법원에서 약 6억 원의 화해권고안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심사를 재개했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탈취해 유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법정 한도에 가까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제조 하도급 분야에서 과징금, 고발이 아닌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장 과장은 "(피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제방안이 지급명령"이라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왔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금액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