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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며 기업체 대표에게 접근한 뒤 세무조사 관련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4년 9월 모 섬유회사 대표 문모 씨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수행비서였다고 소개하고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세금을 줄여 주거나 추징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