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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가수 서태지씨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자신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관리를 신탁해 오던 서씨는 저작권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 모 씨의 음반을 승인하자 지난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에 대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 씨는 그러나 협회측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계속 받아왔다며 2003년 4월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 6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사 등 음악 사용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협회측에서 가처분 결정 직후 서 씨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점이 확인됐다"며 협회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