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액체 휴대 금지’ 확대 _스위스가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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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미주나 유럽지역으로 가려면 액체 종류의 물품은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없죠? 3월부터는 이게 전 세계 노선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은 가능하고 어떤 물품은 불가능한지 박일중 기자가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영국에서 비행기 테러 용의자 20여명이 전격 검거됩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려던 수법은 스포츠 음료통에 액체 폭탄을 숨기고 1회용 카메라를 기폭장치로 쓰는 것. 이 테러 시도가 적발되자 미주지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액체나 젤류, 스프레이 류의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미국 공항 보안요원 (지난해 8월): "크림, 젤, 향수, 치약 같은 액체로 된 물품은 어떤 것도 휴대해선 안됩니다." 각국 공항에서 보안이 강화되면서 출국장은 북새통을 이뤘고 이는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정미 (지난해 8월): "저 앞에서 화장펌, 액체 이런 거 다 안된다 그래서 다 뺐는데 제가 약 먹을라고 사온 물도 안된다고 그래서..." 이후 일부 조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제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오는 3월 1일부터는 이같은 조치가 전세계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품이 가능할까? 먼저 각 물품당 100밀리리터를 넘어선 안됩니다. 100밀리리터 이하라도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정도의 1리터 용량 투명 비닐 봉투에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뷰> 김상수 (항공안전본부 사무관): "모두 100밀리리터보다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지퍼락이 잠기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지퍼락이 잠기더라도 그 안에 100밀리리터가 넘는 물품이 들어가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1인당 허용되는 비닐봉투는 1개. 다만 사전 신고를 할 경우 일부 물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항공안전본부 보안팀장: "유아의 음식물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반입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투명 비닐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넣어 봉인하면 반입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봉투를 뜯을 경우엔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직접 휴대하지 않고, 위탁수화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