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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간단히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 내에 마련되는 '수신거부' 버튼을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이메일 광고 발송사업자는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받지 않으려면 광고 하단에 있는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해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수신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