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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건설회사가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송 모 상무와 장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사업체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비사업체 대표들이 건설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고, 뇌물의 액수도 대여금 전체가 아닌 그로 인해 얻은 금융이익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