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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리처방된 주사비용은 최 씨 자매가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황영철 의원이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13만 원의 진료비를 냈습니다.

여기엔 지난 2013년 9월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 29만 6천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역시 비슷한 시기 모두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 원의 진료비를 냈습니다.

황 의원은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고,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