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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살인 사건 7차 공판에서는 아들 2명과 형, 동생, 전처 등 가족 5명이 출석해 2005년 10월 발생한 강의 장모집 화재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증인들은 재판장과 피고인, 변호인, 검사가 보는 앞에서 증언하는 대신 영상중계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신문에 응했다. 재판부는 강호순 가족들을 재판이 열린 401호 법정 옆 영상진술실에 있게 하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은 법정에 설치된 대형 TV모니터를 통해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신문하면서 답변을 들었다. 증언은 강호순의 둘째 부인, 막내 동생, 둘째 아들, 형, 첫째 아들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이 증언하는 공판 내내 강호순은 옆쪽에 있는 TV모니터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 없이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강의 형은 "동생이 제수 장례식장에 있을 때 기침과 그을음이 섞인 가래가 나와 수시로 녹차와 물, 휴지를 갖다 줬다"며 "동생이 가족들을 말할 수 없이 좋아했고 동생 장모님과 제수도 아이들을 친손자, 친자식처럼 여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화재 후 전국을 방황한 것이 부인을 잃고 슬퍼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금실이 좋았다. 동생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화재 직후 현장에 대한 기억을 묻는 검찰의 거듭된 추궁에 "밖에서 창문으로 본 기억이 사진처럼 남아있지만 TV 뉴스에서 본 기억인지, 직접 경험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도 했다. "강호순이 수시로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과 달리, 강의 동생은 "형수 장례기간 장례식장 안에 있었고 가래와 기침이 심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생은 "형수를 화장할 때 관을 끌어안고 울더라. 형이 태어나 그렇게 우는 것은 처음 봤다"며 "형이 형수를 '이쁜이'라고 불러 제 처가 질투할 정도였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강호순이 화재 직후 병원에서 장모 집에 들러 현장을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 "집으로 간 사실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두 아들 중 화재 당시 함께 잠을 자던 강의 둘째 아들(15)은 "잠을 자다 아빠가 깨워 불이 난줄 알았다"며 "아빠가 책상 위에 올라가 방범창을 발로 차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방안에 연기가 들어왔는지, 강이 어떻게 불을 끄려고 했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방범창을 뜯을 때 공구를 사용했는지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처는 평소 강으로부터 "너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다. 애를 잘 키울 것 같아 너와 결혼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고 "다른 여자와 만난 얘기도 덤덤하게 했다"고 강호순의 여성관에 대해 증언했다. 이날 영상중계 증언은 2007년 6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조항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165조 2항에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을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장인 이태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피고인 자녀들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