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 징역 14년 구형_프랑스전에서 누가 이겼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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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치료감호를 위한 수감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3일 열린 최 모(26) 씨와 외할머니 신 모(50)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 씨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어머니 신 씨의 집에서 지내면서 귀신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보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딸까지 벽에 머리를 박고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아이 몸에서 든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이천시 집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나무 회초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