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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준비중이라고 신체 접촉 정당화 안돼" 지난해 여름, 5인조 걸그룹 멤버로 한창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 A양은 기획사 팀장급 매니저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B씨가 짧은 바지를 입은 자신을 가리켜 '이게 바지냐 팬티냐'며 엉덩이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결국 B씨는 미성년자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고 뱃살을 쳐다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A양 진술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엎치락뒤치락한 A양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소속사가 바뀌고 데뷔가 늦어진 데다 수차례 무단이탈로 회사 측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자 무리하게 B씨를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팔뚝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A양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해 B씨를 형사처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팔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이 기획사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유로 굳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나 명분도 없다"며 "B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A양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