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상향”_내 팀 베타 로그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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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물 전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정 기준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전환 인정을 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부터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문화, 집회 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