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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전동차를 몰고 가다 승강장에서 구토하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42살 임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이 안전선을 이탈한 채 승강장에 쪼그려 앉아 선로에 구토하다 사고가 난 것은 이례적이며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3년 9월 인천행 전동차를 몰고 성북역에 진입하다 승강장에 쪼그려 앉아 선로에 구토하던 18살 조모 군의 머리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