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법 압수수색” vs 이진동 “검찰에 항의했지만 묵살”_서킷토스 랠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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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를 압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2월 이 대표와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오늘(27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에게 '위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자료, 고발사주 의혹 관련으로 추정되는 취재내역 등까지 무차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서 무관 자료라고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되어 있는 것을 피의자 측과 협의한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선별된 대화 전체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의 입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당사자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포렌식 선별 절차의 종결에 따라 압수절차는 종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진동 대표는 검찰의 압수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이의제기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포렌식 선별 작업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들을 왜 가져가는지 항의를 해 왔다"며 "검찰에서는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항의하고 문제를 삼았다"며 "법원에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이었고, 기소를 할 경우 절차에 대하여 법정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측은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집행된 이 대표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압수물에 대한 전부 복제 이미지를 남긴다는 검찰 측 의견에 반대하였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음"이라는 자필 의견이 담긴 의견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의혹이 나온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압수수색도 "증거를 확인할 필요성을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의제기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전자정보는 선별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허 기자 측에서 검찰이 선별,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반환 등 추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