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 개선…뻥튀기 청약에 페널티·수요예측 기간 연장_제이슨 스타뎀이 카지노에서 노는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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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배정 단계에서는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해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