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 무혐의…불기소 처분”_베토 게데스 행성 지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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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 외교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업무추진비는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으면 내부 직원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 없는 만큼 횡령에 대해 무혐의 결론냈다고 설명습니다. 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사가 참석한 것처럼 공문서에 허위 기재한 부분도 해당 서류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아니고 관련자들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배경에는 피의자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사건 발생 이후 외교부가 자체적인 집행 지침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57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400여 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