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검찰 반발_사발리 베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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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법원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성장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폭언을 퍼붓고 탁자를 부쉈습니다. 강 의원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중 또는 회의 직전에 발동하도록 한 국회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실에서도 박계동 사무총장은 신문을 읽으며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 의원의 행위는 역시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탁자를 부순 것도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명백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데도 죄가 안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신문을 보는 것도 공무의 일종인데,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검찰의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과 검찰의 재판기피 신청까지 겹치면서, 법원과 검찰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