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선고에 항소_포커팀 축하_krvip

검찰, ‘故 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 선고에 항소_베트 화이트 시트_krvip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8일)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조 모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조 씨를 지난해 6월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었던) 김종승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의 참석자 중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유일한 증인이었던 윤 씨가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2009년 장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처음 진술했을 당시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조 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등이라고 진술했던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장 씨를 추행한 가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목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조 씨로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도 의심스럽긴 하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A씨가 참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 번복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이 A씨가 김종승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모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인 조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A씨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