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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 권한을 놓고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부분을 따로 떼어내 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1부는 서울 잠실대우레이크월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체납 관리비 천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 관리 대상에서 상가를 제외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이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전체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등도 상가 영역을 구분지어 관리하겠다는 피고 주장은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지난 2002년 입주가 시작된 뒤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받아왔지만 이듬해 상가 소유주들이 따로 상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가 부분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며 2004년 11월부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