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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 간부가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중국이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활동해온 북한 공작원 간부가 이달 초 중국 치안 당국에 구속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구속된 북한 공작원은 중국 랴오닝 성 단둥 일대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는 여러 명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간부가 심야 시간에 자택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고, 50억 원이 넘는 중국 돈과 금도 압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구속된 시점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고 귀국한 지 며칠 지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중국 방문 때 북한의 핵 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례적인 구속에는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바꾸고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중국의 압박 의도가 담겨 있다고 요미우리는 풀이했습니다.
구속된 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