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_카지노에서 점심 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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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삼성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서, 장기간의 공작으로 삼성 노조원들의 인격과 권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헌법적 죄책이 가볍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 노조원과 관련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오랜 기간 노사업무를 담당하며 발전적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 부족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은 또 삼성이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삼성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과도하고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엔 노조 와해 사건의 피해자인 조장희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나와 피해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 부지회장은 삼성이 노조를 회사 망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말려 죽이려는 지침을 실행했다면서, 1심 판결 이후에도 노조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에겐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