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등 공동주택 난개발.대출비리 6명 구속 _깨진 트랙 치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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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당국의 승인 없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 분양한 57살 서모 씨와 현직 구의원 47살 윤모 씨 등 5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5살 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놀이터와 주차장 등 복리시설을 지어야 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땅을 나눠 구입한 뒤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따로 짓는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천6백여 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부풀려 제출한 분양 대금을 근거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천만 원씩의 사례비를 챙긴 모 은행 지점장 50살 원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은행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