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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염특보제'를 오는 9월 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예하부대에 시달한 폭염특보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계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활동모를 착용하고 수통을 휴대토록 했다.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는 군의관이나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각종 야외활동을 전면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이 때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장병들은 예외없이 휴식을 취해야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염특보제를 올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부대활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