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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4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로 2012년 1,080건, 2013년에는 1,287건이 적발됐다. 이후 2014년 1,08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 1,303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적발건수는 643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를 보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해 착복한 금액이 가장 많았고 화물차를 말소했거나 양도한 이후에도 주유카드를 허위로 계속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영업정지'가 2012년 102건에서 2015년 992건으로 9배 가량 상승했고 가장 가벼운 '경고'조치는 2012년 946건에서 2015년 255건으로 현저히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