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임원 경쟁사로 옮겼다가 법원 결정에 ‘발목’_포커 트래커 토런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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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사 임원이 퇴직한 직후 바로 경쟁사로 옮겼다면 영업 비밀 침해 우려 있는 만큼 연관 업무를 해서는 않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국내 한 건설업체가 전직 임원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임원이 퇴직한 후 1년이 되는 오는 9월까지 이직한 건설사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임원이 전 회사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등 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뚜렷히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건설회사는 17년 가까이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임원이 한 달만에 경쟁사로 옮기자 퇴직 후 1년 동안 전직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경영정보까지 유출했다며 이 임원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