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소득’ 변경 추진_거미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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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퇴한 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 입니다.

37년 만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에 관계없이 재산이 아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2살 주영학 씨는 매달 7만원 정도 건강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은퇴한 뒤 벌이가 없는 상태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붙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지역가입자) : "그만두고 나니까 건보료가 반 이상 더 많더라고. 물어보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주 씨처럼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외에도 재산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부과된 반면,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의 대개혁입니다.

재산은 제외하고, 근로 소득과 금융 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이나 퇴직 소득을 25%만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전체세대의 31%는 보험료가 오르고, 29%는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의 가족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을 누려온 이른바 '피부양자' 2천만 명 가운데 28%인 5백5십여 만 명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