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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의 연체 가산금 계산 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해 가입자들의 부담이 컸다며,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내도록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규모가 현재 7백여억 원에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