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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의사 5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 달 소득이 8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한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입니다. ⊙기자: 개업의사들이 지난해 신고한 1인당 연간 평균 총수입은 3억 2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치과와 성형외과, 한의원은 연간 신고수입이 1억원 내외로 다른 의사들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과목들은 의료보험의 적용이 드물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쉽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부부 치과의사는 지난해 1억 300만원의 연간 수입 가운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비용으로 8300만원이 나가 2000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내용대로라면 의사 한 명의 연간 수입은 1000만원, 결국 한 달에 83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고 신고한 셈입니다. 이렇게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의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상율(국세청 소득세과장): 분석해 본 결과 한 6000여 분 정도의 의사분들께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짙은 500여 명의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특히 라식수술을 하는 안과와 여성 피부미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월 6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 등 학원 사업자 2900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내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곽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