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소송 본격 착수…금명간 규모 확정_밈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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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오늘, 내일 중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며 "오늘 내일 중에 소송가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소송에 포함시키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2001∼2010년 중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천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천302억원,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원이 된다.

안 변호사는 "이사들 가운데 시민단체는 금연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소송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사회 의견을 고려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 537억원일 때 1억7천만원, 2천302억원일 때 7억3천만원 선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도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모레께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