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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25톤급 예인선을 운전한 57살 송 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송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퍼센트였습니다.

또 전북 군산시 무녀도와 신시도에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꾼을 태운 채 운항한 혐의로 어선 두 척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