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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한화 김승연회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비에 대해 김회장측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김승연회장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한명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비용 9만 2천 원에 대해 김회장측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폭행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3명의 피해자에 들어간 보험급여 22만 원도 조만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폭행 등 가해자로 인하여 지급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유족·장애연금 등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만7천 건에 554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해 이 가운데 18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