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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백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글의 표현이 악의적인데다 인터넷 매체의 강한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비방당한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적법한 선거질서 확립과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열린우리당과 강금실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43회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