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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장부에 덧붙여 적는 부기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사실을 기재하면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를 통해 가등기된 땅을 매입한 정 모씨가 원소유주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부기기재도 소유권 이전등기로서의 정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등기에 덧붙여 장부상에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기재하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등기이전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