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기사, 10월에 기사화 됐던 내용…의미 부여 자체가 ‘난센스’”_카지노 박스 침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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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을 보고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실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의혹은 10월에 다른 매체에서 기사화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 조선일보가 제기한 특혜 의혹은 10월 14일 동아닷컴에서 상세히 보도한 내용으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달 15일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도 제일 창피해 하는 게 남의 기사를 베껴 쓰는 것인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해당 첩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조선일보 기사는 10월 14일 동아닷컴에 실린 '한국도로공사 커피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짬짜미 의혹'이라는 기사와 내용이 비슷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6급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급이 맞지 않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알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갰다는 김 수사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문제의 발언을 했고, 그 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첩보 보고를 제출한 게 하루 이틀 전이라고 하니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감반 데스크는 첩보를 접수하면 검증 작업을 거쳐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지만, 이번 사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돼 더는 검증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뭉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특정 제품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고급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휴게소 카페 매장에 설치하는 커피 기계 공급권을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