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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이 1년반 가까이 처리되지 못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원기 의장은 오늘 국회 집무실로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을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이 다음달 5일까지 타협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열린우리당의 요구대로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이사회 인사권 보장 요구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중재안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교의 도입은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대로 사립학교법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중재안은 이와함께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도 추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할 때 다루도록 했습니다. 김 의장은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