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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는 임대건물주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받으려는 임대건물주 500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물소유자들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서 이르면 오는 7월 중 1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대도시 번화가 상가건물의 임대사업자 등 5000명 정도를 골라내 올린 임대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본인과 가족명의의 부동산거래나 가족간 각종 징여 등에 있어 탈세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서울 등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3년간 세금신고 실적을 분석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욱(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나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동추이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상호비교가 가능한 인접 유사상가 건물의 임대료 수준 등을 참조해 임대료 부당인상 판단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