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직원 메신저 통해 ‘노조와해’ 핵심 단서 확보”_에바와 함께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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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에 대한 핵심 단서를 삼성전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4일(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 대화를 통해 증거를 은닉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올해 2월 8일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여러 핑계를 대며 직원 명단과 배치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시간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텅 빈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은 인사팀 송 모 전무의 컴퓨터에서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사무실 안의 자료를 빼돌려 숨기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인사팀 사무실로 검찰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자, 모두 퇴근한 것처럼 서둘러 빠져나간 정황도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는 "(컴퓨터) 하드는 이미 제 차에 넣어뒀다", "전무가 (사무실에)있지 말라고 해서 다 나간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당직이던 직원 심모씨가 메신저로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전무 컴퓨터에 있는 자료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급히 달아났던 겁니다.

검찰은 심씨를 추궁한 끝에 지하주차장의 심씨 차량 트렁크에서 외장하드디스크를, 회의실 구석에서 공용 컴퓨터 등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 등에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를 무더기로 발견했고, 3년만에 수사를 재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경위는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이 "하드디스크 속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자 이를 검찰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