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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시설 주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건축허가 신청 내용 중 편의시설 첨부 서류를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편의증진법 규정으로 명시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장소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