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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가 해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때 대기업의 '동일인' 즉, 총수를 지정해 발표합니다.

올해 관심이 모아졌던 건, 새로 대기업 대열에 합류한 쿠팡이었는데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느냐,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공정위는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 지분 10.2%, 차등의결권 76.7%를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

명백히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총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제재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에 과연 이게 법 집행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는 건지 먼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김 의장의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는 내부거래 공시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공시나 신고 위반 책임도 김 의장이 지지 않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향후에 그런 개인 회사들을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규제 사각지대를 지금 만들어 준 것이고요."]

논란은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과거 삼성과 롯데 등 총수의 건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총수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땐 총수를 확정하지 못해 아예 전체 대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동일인, 즉 총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령에도 '동일인이 집단을 지배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과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동일인 지정 제도가) 1980년대식으로 유지되어온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총수 대신 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동일인의 기준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