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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으로 쉽게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이전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각 금융권역별로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연금수익률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익률 계산방식을 이달 말까지 표준산정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 계약이전제도란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연금상품으로 계약을 옮겨다닐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