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FIU정보 활용 범위 넓어진다_온라인 핫마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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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금까지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세·관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