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권고_마더보드 슬롯 활성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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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2일)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지연·부실 보고한 혐의를 받는 양성평등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단은 애초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검찰단은 또 어제 회의에서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으며 15비행단에 전입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나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를 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일부 측면만 부각된 이중사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A 대령과 B 중령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