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옛 스타타워 취득세 170억 원 소송 승소_정복의 승리에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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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역삼동 옛 스타타워의 실질적 소유자 리코시아에 부과한 17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강남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남구는 2006년 3월 리코시아가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곳을 이용해 강남파이낸스센터, 옛 스타타워의 보유지분을 50%가 넘지 않도록 분산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리코시아에 17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코시아는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강남구가, 2심에서는 리코시아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