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_슈퍼마켓 주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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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서 방역·축산발전 종합대책 마련 중 "엄청난 대가를 치른 만큼 한국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지난 100일간 사투를 벌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친 어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다짐이다. 구제역 주무부서인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수습과 병행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한국 축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장관 직속으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역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농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50㎡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가축은 소.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환기.소독.분뇨처리시설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신고는 물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미신고 상인은 가축을 거래할 수 없도록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축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후에 해당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도 병행해 엄중히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 전까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또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종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무주에 위치한 한우 종축관리소를 20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젖소 관리소는 경기 고양 외에 강원 영양과 충남 천안에도 따로 두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 체제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임상 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 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