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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한 군인이 변사자로 잘못 처리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0부는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연금 1억4천여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1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남에 파병됐던 원고의 아들은 매복진지 투입 중 부비트랩 폭발로 숨졌으나 변사자로 처리돼 원고가 전몰군인 유족 등록을 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유가족에게 잘못된 변사 통지를 했고 유가족의 여러 차례 변사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육군이 거부해 연금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69년 월남에 파병된 김씨의 아들 양모씨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진지에 투입되던 길에 부비트랩 폭발로 숨졌으나 군은 변사자 처리했고, 유족들은 사망 경위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하다 2005년 4월 국가의 정보 공개 이후 군인 유족으로 등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