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등 9,90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_베토 카레로 반값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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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와 수도권 녹지 등 9천 900㎢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 294㎢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5천 578.7㎢를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년에서 5년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으며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