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학생 학자금 금리는 1∼3%_꼬치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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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학원을 포함한 전문대 이상 학교에 들어가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학자금을 대부합니다.

공단은 올해 학자금 대부 예산 933억 원 가운데 560억 원을 상반기에 빌려줄 예정입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며 대상은 만 5천 200명입니다.

대부이율은 거치 기간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3%가 적용됩니다.

대부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해 학년에 따라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대부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산 접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붙여 온라인으로 내면 됩니다.

학자금 대부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간에는 고용보험법의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정부부처 간 중복대부를 금지하고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해서 대부를 받으면 대부확정이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나 24개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